일
일, 아르바이트 구하는 법
일본에서는 노동자를 국적, 신조 등에 의해 임금, 노동시간 등의 면에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회사 혹은 직장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법률이나, 일할 때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제도에 대해 스스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이 있고, 업무의 내용이 그 재류 자격으로 인정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을 찾으려면
국가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헬로 워크)를 이용하거나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소나 단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유료 또는 무료).
공공직업안정소(헬로 워크)
직업상담이나 직업소개를 무료에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전국의 구인 데이터를 어디서나 검색하고 즉석에서 정보 제공이나 직업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근처의 공공 직업 안정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통역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 서비스 코너」, 유학생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는 외국인에게 구인 정보 제공이나 직업 소개를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신규 졸업생 응원 헬로 워크 」등의 유학생 코너도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허가된 활동 이외의 취업 활동(아르바이트)을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문의하십시오.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교토출장소
TEL:075-752-5997
9:00~12:00, 13:00~16:00(토・일, 공휴일 제외)
일본의 근로 기준법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 기준법」이 있어 외국인이라도 같은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 등 업무상 곤란한 일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래의 장소에 상담합시다.
상담 창구
교토노동국 외국인노동자 상담 코너
- TEL:075-241-3214/241-3211
- 주소:교토시 나카교쿠 료가에마치도오리 오이케아가루킨부키쵸451교토노동국2층
- 상담시간:
영어 화・목, 제2・4수요일
베트남어 수요일
9:00~16:30(12:00~13:00 제외)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전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일본어 상담은 교토 노동국 1층 종합 노동 상담 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 상담 다이얼
네비 다이얼(자동 응답 서비스)로,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법령 설명이나 각 관계 기관의 소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휴일, 12/29~1/3은 제외).
언어 | 요일 ※ | 시간 | TEL |
---|---|---|---|
영어 | 월~금 | 10:00~15:00 (12:00~13:00 제외) |
0570-001701 |
중국어 | 0570-001702 | ||
포르투갈어 | 0570-001703 | ||
스페인어 | 0570-001704 | ||
타갈로그어 | 월~금 | 0570-001705 | |
베트남어 | 월~금 | 0570-001706 | |
미얀마어 | 월 | 0570-001707 | |
네팔어 | 화・수・목 | 0570-001708 | |
한국어 | 목・금 | 0570-001709 | |
태국어 | 수 | 0570-001712 | |
인도네시아어 | 0570-001715 | ||
캄보디아어(크메르어) | 수 | 0570-001715 | |
몽골어 | 금 | 0570-001718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도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
노동계약이란 노동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계약을 맺을 때는,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노동조건통지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건네 주어야 합니다. 임금 등이 구두계약일 경우 증거도 없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건 통지서가 일본어로 된 경우에는, 모국어로 번역해서 받도록 합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하는 근무조건
- (1) 근무계약 기간
- (2) 기간 규정이 있는 근무계약을 갱신할 경우의 기준 (갱신 유무와 그 판단기준)
- (3) 근무 장소, 근무 내용
- (4)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 (5)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마감 및 지불 시기, 승급에 관한 것(반드시 서면이 아니어도 됨)
- (6) 퇴직에 관한 것 (해고 사유 포함)
회사에 근무 조건이나 복무 규정을 정한「취업규칙」이 있다면, 열람 요구 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