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의 수속

다국어 대응에 대해서

구청·지소 창구에서는 화상전화형 번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음의 17개 언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힌디어, 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우크라이나어, 말레이시아어

주소 등의 신고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3개월을 넘는 재류 기간이 결정된 분(중장기 재류자)은, 일본에 왔을 때와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살고 있는 곳의 구청·지소·출장소에서 반드시 주소를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 영주자의 분은 주소 신고 이외에, 기재 사항의 변경 신고도 구청·지소·출장소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구청・지소 목록


중장기간 재류자*

신고 해야 할 때 신청기간 지참물
새로 일본에 왔을 경우
주소가 확정되고 나서 14일이내
・ 재류카드(교부 받지 않았을 경우는 여권)
시외에서 교토시내로 전입한 경우
교토시내에서 전거(이사) 했을 경우
주소가 확정되고 나서 14일이내
・ 재류카드
・ 마이넘버카드
・ 전출증명서(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하고 계신 분 중에, 이전 주소지에서 카드를 사용해 전출신고를 하신 분은 불필요합니다.)
교토 시외로 전출할 때
전출하는 날까지
・ 재류카드
・ 마이넘버카드 (소지자에 한해)
재류카드가 훼손되었을 경우
재류기간의 갱신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의 수속이 필요하므로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문의 바랍니다.

* 중장기 재류자(입관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란 이하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3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 ②「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 ③「단기체류」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 ④ ①부터 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특별 영주자
  • ⑥ 재류 자격이 없는 사람

특별 영주자인 분

신고 해야 할 때 신청기간 지참물
시외에서 교토 시내로 전입하였을 때
교토 시내에서 이사했을 때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 영주자 증명서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
・전출증명서(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하고 계신 분 중에, 이전 주소지에서 카드를 사용해 전출신고를 하신 분은 불필요합니다.)
교토 시외로 전출할 때
전출하는 날까지
・특별 영주자 증명서
・마이넘버카드(가지고 계신 분만)
주소 이외의 기재사항(성명,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날로부터14일이내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더러워지거나 찢어진 경우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분실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정기 갱신
①유효기간 갱신
신청부터 7번째 생일까지
②유효기간 갱신
신청자 이외의 경우 신고나 신청을 한 날로부터 7번째 생일까지
③16세 생일날까지
・사진 1장(16세 미만은 불필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절차에 관하여

  • ・ 본인이 수속해야 하지만 16세 미만의 경우 등은 가족이 대리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곳의 구청·지소·출장소에 상담해 주세요.
  • ・ 재류 카드는 입국 시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및 간사이 공항, 신치토세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에서 교부됩니다. 그 외의 공항 또는 항구의 경우는, 주소의 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재류 자격 변경 허가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 ・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구청·지소·출장소에 신청한 후 2~3주 후에 창구에서 교부합니다.
  • ・ 사진은 세로 4㎝×가로 3㎝ 크기로 상반신, 정면, 무모한 것. 사진은, 컬러·흑백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재류 관리청


주민표 사본이 필요할 때

구청·지소의 시민 창구과, 출장소, 증명서 발행 코너에서 수속을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한 본인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구청・지소 목록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출입국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재류 카드를 반납합니다.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 농업 종사자, 퇴직한 분 등 다른 공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근무처의 건강 보험에 들어 있는 분,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 이외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무처의 건강 보험을 탈퇴할 경우에는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 수속이 필요합니다. 가입수속이 지연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들어간 의료비 전액을 자비로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세요(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국민건강보험의 안내(PDF)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 또는 장애, 사망과 같은 만일의 경우에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의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해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후생 연금 보험 제도도 있습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세 전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어).

일본연금기구

개호 보험

3개월을 넘어 일본에 살게 된 40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는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식사나 입욕지원 등의 서비스를 비용의 일부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지소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호보험의 구조(4개국어 팜플렛)'에 대해

장애인 수첩·장애복지서비스

장애가 있는 외국 국적자는 구청·지소에서 신청하여 인정되면 장애인 수첩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면 일상생활 지원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교토시 : 장애가 있으신 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결혼 (혼인) 신고・이혼 신고

결혼할 때

자기 나라 방식으로 결혼하는 방법과 일본 방식으로 결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자기 나라 방식으로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일본 방식으로 결혼할 때는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 신고서의 제출

수속장소살고 있는 곳의 구청·지소·출장소  구청・지소 목록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준비하는 것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행한「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여권 (증명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 ・혼인신고에는 증인으로서 18세 이상 성인 2명의 날인과 서명(사인)이 필요합니다.
  • ・ 제출 후 바로 혼인 신고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접수할 구청・지소・출장소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일본에서의 수속이 마치면,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은 자신의 나라에 결혼한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 ・혼인에 따른 재류 자격의 변경에 대해서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상담해 주십시오.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교토 출장소

TEL:075-752-5997
9:00~12:00, 13:00~16:00(토・일, 공휴일 제외)


이혼할 때

구청·지소·출장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부부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이 사용됩니다.
「협의 이혼」(서로의 합의에 의거한 이혼)이 인정되지 않은 국적의 사람과 일본인의 배우자가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 일본의 법률에 의해, 협의 이혼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의 본국에서도 혼인 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른 수속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①출생증명서(출산에 입회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 후 수령)
②신고인의 도장(사인)
수속 장소사는 곳 또는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구청·지소·출장소    구청・지소 목록

사망 신고서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①사망진단서
②신고인의 도장(사인)
수속 장소사망한 곳 또는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의 구청·지소·출장소   구청・지소 목록

사망한 사람이 일본 국적이 아닌 경우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후,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재류 카드를 가장 가까운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 사무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사무실

〒135-0064 도쿄도 코우토쿠 아오미2-7-11  도쿄고완 고우도쵸사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