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재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체재할 수 있는지, 먼저 자신의 여권으로 그리고 재류카드 교부 받은 경우는 재류카드로도 재류자격・재류기한을 확인합시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재류자격「단기체류」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 할 수 없습니다.

*유학 등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의 사람이 아르바이트 등을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 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연장・갱신하고 싶을 때는 재류기간 만료3개월 전부터 만료일 까지 재류기간 갱신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여 같은 목적으로 다시 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또한,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후 1년이내에 (재류기한이 출국후 1년미만일 경우, 그 재류기한까지 )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미나시 재입국허가」절차가 필요하므로, 출국시에 그 사실을 입국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출국수속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1.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입니다.」라는 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①도착 일자 ②재류기한 ③재류자격 ④재류기간



 

※자세한 내용은⇒입국 관리국

오사카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

Tel:075-752-5997

교토시 사쿄쿠 마루타마치 카와바타히가시하이루 히가시마루타마치 34-12
교토 제2지방 합동청사 4층

접수시간:월~금요일 9:00~12:00、13:00~16:00

교통편:케이한 전철‘마루타마치’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시영버스 정류소‘쿠마노진자마에’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Tel:075-752-5997
IP、PHS:03-5796-7112
해외에서:81-3-5796-7112

접수시간:월~금요일 8:30~17:15

사용가능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