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 ・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체재할 수 있는지, 당신의 여권이나 재류카드로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만료일)을 확인합시다.
  •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 「단기체류」 로 입국한 경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 유학 등 취업이 인정되지 않은 재류 자격의 사람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는,「자격외 활동 허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 재류기간을 연장·갱신하고 싶은 때에는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재류기간 갱신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입국을 원할 때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 또한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중에, 출국 후 1년 이내에(재류 기한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재류기한까지) 재입국을 할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므로, 출국시에 그 내용을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출국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는 「1.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입니다.」에 체크합니다.



①상륙연월일 ②체류가능한 체류기한 ③재류자격 ④재류기간


자세한 것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출입국 재류 관리청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 교토출장소

  • TEL:075-752-5997
  • 교토시 사쿄구 마루타마치 가와바타 히가시하이루 이가시마루타마치 34-12 교토 제2지방합동청사 4층
  • 접수시간: 월~금요일 9:00~12:00 , 13:00~16:00
  • 가는 방법:게이한전철 「진구마루타마치」역에서 도보로 약7분/시버스정류장 「구마노진자마에」에서 도보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