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
주된 세금의 종류
외국 국적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에는 크게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도도부현세·시정촌세)가 있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 | 소득세, 주세, 소비세(지방소비세도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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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납부하는 지방세 | 시·부민세, 경차세 등 |
소득세 (국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소비세 (지방소비세도 포함)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돈에 8%~10%가 드는 세금입니다.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는「내세」와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가산되는「외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시부민세)
전년 소득에 대해, 1월 1일 현재 주소지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
자동차란 승용차·트럭·버스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중량세, 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중량세는 차량검사 시 부과됩니다.
경자동차세 (시정촌세)
매년 4월 1일 현재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경자동차는 경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 소형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포함)
토지나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시정촌세입니다.
연말정산/ 확정신고
연말정산이란?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매달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의 세금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차감된 세액과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연말정산」입니다. 이것은 회사 등에서 수속을 합니다.
확정신고란?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사람)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금액에서 요구되는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내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세무서에 지불합니다. 세금 신고 서류는 세무서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어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My Number Card)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된 보험의 종류
사회 보험 제도
사회보험제도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보험제도로,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호보험의 5종류의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재류 자격에 따라, 이러한 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사회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등에 가입합니다.
①의료보험
입사 후, 회사로부터 이름·생년월일이 들어간 카드(건강보험증)를 받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의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연락을 합시다. 병원에서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창구에서 내는 돈은 들어간 의료비의 원칙 30%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후생연금보험
입사하면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연금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발행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되었을 때, 또 자신이 사망했을 때는 가족으로부터, 즉시 회사에 연락합시다.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개호보험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합니다. 65세부터 개호(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입욕·식사나 배설 등의 일상 생활의 간호)나 지원(가사나 몸단장 등의 일상 생활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때, 개호 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은, 소득이나 연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보험료는 의료 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공제됩니다.
④산재보험
출퇴근 도중이나 업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된 경우에, 의료비나 휴업에 대한 임금의 보상, 장애 후유증, 사망에 의한 유족에 대한 보상에 대해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연락합시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무처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기준감독서
⑤고용보험
고용 보험은 주로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해고에 의해 실업했을 때,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 20시간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수속을 하고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재직 중에 급여에서 공제되어, 회사 부담금을 더해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스스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 전에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무할 때의 급여나 근무 기간에 맞추어 보험금이 헬로 워크로부터 지급됩니다. 또, 자신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와 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는 보험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퇴직할 때 주의합시다.
★ 집 근처 헬로 워크
◆회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국민 건강 보험(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연금, 개호보험(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만)에 스스로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서 ⇒ 여기
*회사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배우자로 연소득이 130만엔 미만이면 회사에 연락해 부양가족 인정을 받도록 합니다. 부양가족이 된 배우자의 몫의 의료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