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

일본에서는 노동자를 국적, 종교 등에 의해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면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회사 또는 직장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법률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의 내용이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활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헬로 워크)를 이용하거나(이용은 무료),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소나 단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유료 또는 무료)


공공직업안정소 (헬로 워크)

직업상담이나 직업소개를 무료로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전국의 구인데이터를 어디에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정보제공이나 직업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통역이 배치되어 있는「외국인고용 서비스코너」나, 유학생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구인정보 제공이나 직업소개를 하는「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또는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 워크 유학생 코너」도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허가 된 활동 이외의 취로 활동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오사카입국관리국 교토출장소 Tel:075-752-5997

  
  

일본의 노동기준법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 기준법」이 있고, 외국인도 같은 권리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다, 이유없이 갑자기 해고 되었다, 업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 등 직장에서 곤란한 일,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아래로 상담 받으십시오.

    

상담창구

①교토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Tel:075-241-3214
주소:교토시 나카교쿠 료가에쵸도리 오이케아가루 킨부키쵸 451 교토 노동국2층
상담시간:화, 목, 둘째 · 넷째 수요일 9:00~16:30(12:00~13:00제외)

*영어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휴일이 있으므로, 상담을 받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일본어에 의한 상담은 교토 노동국1층 종합노동 상담코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②후생 노동성 외국인 근로자를위한 상담 전화

문의 내비 다이얼에서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에 관해, 법령 설명과 각 관계 기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개설요일 ※ 개설시간 전화번호
영어
월~금
10:00~15:00
(12:00~13:00제외)
0570-001701
중국어
0570-001702
포르투갈어
0570-001703
스페인어
0570-001704
타갈로그어
화, 수
0570-001705
베트남어
수, 금
0570-001706

※공유일、12월 29일 ~ 1월 3일은 제외합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도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전화』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

노동계약이란 노동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계약을 맺을 때는,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노동조건통지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건네주어야 합니다. 임금 등이 구두계약일 경우 증거도 없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건통지서가 일본어로 된 경우에는, 모국어로 번역해서 받도록 합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두어야 하는 노동조건

(1) 노동계약 기간

(2) 기간 규정이 있는 노동계약을 갱신할 경우의 기준 (갱신 유무와 그 판단기준)

(3) 일을 하는 장소, 일의 내용

(4)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 시간,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5)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마감 및 지불 시기, 승급에 관한 것(반드시 서면이 아니어도 됨)

(6) 퇴직에 관한 것 (해고 사유 포함)


회사에 노동조건과 복무규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잘 읽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