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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오또시 생활 가이드 > Ⅱ 새로운 생활 시작하기 - 2. 구청에서의 수속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법률에 의해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F거주지의 구청, 지소 P. 2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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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 할 때 |
신청자 |
신청기간 |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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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등록할 때 |
본인 |
일본 입국 후 90일 이내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는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
여권, 사진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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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 |
본인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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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명서가 훼손되었을 때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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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2장, 외국인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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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갱신 |
본인 |
1.첫 등록으로부터 5번째 생일날 (단 영주권자 또는 특별 영주권자는 7번째 생일날) 2.이전 갱신 후 5번째 생일날 (단 영주권자 또는 특별 영주권자는 7번째 생일날) 3.16살 생일날 1.~3. 중 어느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여권, 사진 2장, 외국인등록증명서 |
|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먼저 경찰에 신고합시다. 등록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구청, 지소의 창구에서 받읍시다.) |
본인 |
분실한 날로부터14일 이내 |
여권, 사진2장 화재 증명, 도난 신고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합시다. |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등록한 날부터 약 3주후에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4.5×3.5㎝, 상반신, 정면, 모자를 쓰지 않은 것. 칼라, 흑백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 기제사항 증명서가 필요할 때
구청, 지소, 출장소에 있는 증명서 발행코너에서 수속합니다.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같이 사는 가족이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면 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출입국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 농업종사자, 퇴직한 사람 등, 다른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험제도입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요된 의료비의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1) 의사의 진찰, 치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이 30%가 됩니다. (보험적용 외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2) 가입자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이 있습니다.
(3)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급부가 있으므로 가까운 시구정촌 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가입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입관법에 따라서 결정된 재류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도 입국목적 등을 고려하여 1년이상 재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속은 외국인등록을 하는 구청이나 지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인감(없을 때는 서명), 1년이상 체류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여권, 재학증명서, 연수 계획서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
가입하면 1세대에 1장, 국민건강보험증이 발행됩니다. 진료하러 갈때는 반드시 지참하여 병원·의원 창구에 제시합시다. 또한 세대를 나누어 거주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증을 다시 1장 발행할 수 있 습니다.
◆보험료
연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시민세액)과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세대단위로 산정합니다. 40세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개호보험분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입국1년째는 전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때문에 최저한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년째부터는 소득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연간보험료 지불은 시・부민세가 결정되는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0회지불입니다. 구청 혹은 지소에서 납부서가 오기때문에 지정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절차를 마치면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주민이 된 날부터(입국한날이 아닙니다)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날까지, 일정기간 거슬러 올라가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재해, 실업, 도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진료비가 일단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급부를 제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사무소에 신고하십시오.
(1) 주소변경 (같은 시구정촌내에 이사한 경우)
(2) 전입, 전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시정촌에서 새로운 시정촌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무소에 국민건강보험증을지참하여 전출일을 신고하십시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시구정촌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3)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4) 아이가 태어난 경우, 세대주가 바뀐경우, 사망한 경우
(5) 보험증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6) 탈퇴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구정촌을 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임의로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 도중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 보혐료는 재계산되어 탈퇴후에도 정산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1)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2)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3) 단기체재인 사람
(4)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5)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나 장애, 사망이라는 만일의 경우에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59세의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회사, 공장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살 이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조합제도도 있습니다. 25년이상 가입하면 65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수속은 회사가 행합니다.)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에 따라서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납부하십시오.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급료나 보너스에서 공제됩니다.
◆지불이 어려울 때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액 또는 반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보험료 지불이 유예되는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일부 각종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의 지급
국민연금은 노령이 되었을 때, 장애자가 되었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등에 지급됩니다. 연금은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1) 노령기초연금 (노후생활의 보장)
(2) 장애기초연금 (질병 및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의 보장)
(3) 유족기초연금 (사망에 의한 유족생활의 보장)
(4) 과부연금
(5) 사망일시금
(6) 노령복지연금
각각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국할 때 (탈퇴일시금지급제도)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25년의 자격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돈(탈퇴 일시금)이 되돌아 오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격기간이 만료되어 있으면, 귀국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일본에서 출국해 있는 상태)
* 후생 연금 또는 국민 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
*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
* 연금을 탈퇴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것.
탈퇴일시금 지급의 계산식 (2006년 4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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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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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연금 보험 |
국민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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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평균 표준보수 월액×0.5 |
41,58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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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평균 표준보수 월액×1.0 |
83,16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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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평균 표준보수 월액×1.5 |
124,74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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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평균 표준보수 월액×2.0 |
166,32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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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평균 표준보수 월액×2.5 |
207,9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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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
평균 표준보수 월액×3.0 |
249,480엔 |
* 후생 연금 보험만이 지급액의 20%가 소득세로 공제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면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F'확정 신고란?' P. 170 에
* 금액은 자국의 통화로 지급됩니다. 일본측의 송금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현지 은행에서 송급액 수취 수수료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탈퇴일시금 재정 청구서' (출국 전에 사회보험 사무소 또는 구청, 지소의 보험연금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첩 (없는 경우는 '탈퇴일시금 재정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 여권 사본
* 출국하는 나라의 은행 계좌 사본
◆서류 보낼 곳
사회 보험 업무 센터 ☎03-3334-2111
우) 168-8505 토쿄토 스기나미쿠 타카이도 니시 3쵸메 5번 24호
결혼할 때에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일본인과 결혼할 때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 지소, 출장소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필요한 것
해당국가 대사관, 영사관이 발행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원표 기제사항 증명서, 여권
일본인이 필요한 것 호적등본 (수속하는 구청이 본적지라면 필요 없음)
※ 혼인 신고서에는 증인으로서 20세 이상인 2명의 날인과 서명(사인)이 필요합니다.
※ 결혼에 따른 재류자격의 변경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합시다.
오사카입국관리사무소 교오또 출장소 ☎752-5997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들끼리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신고할 경우는 영사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구청, 지소, 출장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F자국의 영사관, 거주지의 구청, 지소, 출장소
◆이혼할 때
구청, 지소, 출장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이혼할 경우는, 부부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합의 이혼(서로의 합의에 의거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적의 사람과 일본인이 부부로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경우, 일본의 법률에 의해 합의 이혼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본국적이 아닌 사람의 본국에서 이혼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수속할 필요합니다.
F 자국의 영사관, 거주지의 구청, 지소, 출장소 p. 225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아이가 태어난 후 14일 이내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 지소, 출장소
※아이의 외국인 등록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 사망 진단서, 신청인의 인감(서명)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 지소, 출장소
◆사망자의 국적이 일본이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구청・지소・출장소에 반납하고 사망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