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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오또시 생활 가이드 > Ⅱ 새로운 생활 시작하기 - 4. 일
일본에서는 노동자를 국적, 신조 등에 의해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면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회사 또는 직장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법률이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의 내용이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활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인 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거나(이용은 무료), 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소나 단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유료 또는 무료)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상담이나 직업소개를 무료로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전국의 구인데이터를 어디에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정보제공이나 직업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통역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고용 서비스코너'나, 유학생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 구인정보의 제공이나 직업소개를 하는'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도 있습니다.
재류자격이 '유학' 또는 '취학'인 외국인은'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의 신청은 대학교, 학교의 유학생 당담과, 또는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오사카 입국관리국 교오또출장소 (752-5997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노동기준법'이 있고, 외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근무 중에 다친 경우등, 근무상 곤란한 점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래의 장소에 상담합시다.
교오또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 ☎241-3214
주소: 교오또시 나카교쿠 료가에쵸도리 오이케아가루 킨부키쵸 451
교오또 노동국2층
상담시간:월~금요일 9:00~16:00 (12:00~13:00제외)
*화요일, 목요일은 영어 통역이 있습니다.
◆노동계약
노동계약이란 노동조건에 대해서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과 사용자가 주고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건내주어야 합니다. 임금 등이 구두계약임으로 인해 증거도 없고,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등에 가능한 한 자세히 노동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일본어로 된 경우에는 모국어로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정해두어야 하는 노동조건
(1) 노동계약 기간
(2) 일을 하는 장소, 일의 내용
(3)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 시간,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4)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마감 및 지불 시기, 승급에 관한 것
(5) 퇴직에 관한 것
회사에 노동조건과 복무규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잘 읽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