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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홈 >교오또 편리정보 > 문화 생활 - 아이를 낳아 기를 때
| | 의사로 부터 임신증명서를 받아 구청보건부(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모자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임신중에는 산부인과가 있는 진료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 | 구청의 보건부(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진료 외에도 보건부로부터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수첩입니다.임신하면 구청·지소의 보건부(보건소)에 가서 반드시 받읍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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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 일 | |||||||
| 1) |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 ||||||
| 2) |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지소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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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출산일시금 | |||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 받을 수있습니다.임신해서 84일이상이 되면 사산·유산했을경우라도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30만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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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
|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구청, 지소로부터 돈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 ◆모자가정(부친이 없는 가정)을 돕는 제도 | |
| | 긴급한 경우나 돈이 없어 곤란한 경우에 돈을 빌려 줍니다. |
| | 무료로 컴퓨터 등의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
| | 공영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 | 의료비를 보조해 줍니다.(모자가정 의료비조성) |
| ※ | 그밖에도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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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를 보살펴주는 시설입니다. |
| | 비용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 | 사립보육원도 있습니다. |
| ◆맡기려면(조건) |
| 부모 모두 일하고 있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보육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맡기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직업이나 학교의증명서 등)와 부모의 세금납부증명서를 거주지의 구청·지소의복지부(복지사무소)또는 보육소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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