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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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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오또 편리정보 > 쾌적한 생활 - 세금·연금 등
| |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 소득세,주세,소비세(지방 소비세도 포함) 등 |
| |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납부하는 지방세 시·부민세, 경자동차세 등 |
| ◆소득세(국세) |
|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년간의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합니다.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세는 매월 급료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
| 연말정산이란?(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료로부터 일정액이 공제됩니다.이 공제된 세액과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회사에서 이에 대한 수속을 합니다. |
| ◆확정신고란?(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사람) |
| 1년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금액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세금을 자신이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사이에 거주지의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
| ◆소비세(지방 소비세도 포함) |
| 물건을 사거나,서비스를 받았을 때에 지불는돈에 5%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가격에 이미 소비세가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는[내세]와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고 따로 가산되는[외세]가 있습니다. |
| ◆주민세(시부민세) |
| 전년의 소득에 대하여 1월1일 현재의 주소지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 |
| 자동차세,자동차 취득세,자동차중량세,소비세 자동차란 승용차·트럭·버스 등을 가리킵니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매년 4월1일 현재,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부과되어집니다.) 차량검사 때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중량세 |
| ◆경자동차세(시정촌세) |
| 매년 4월1일 현재,경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부과되어집니다. 경자동차란 경자동차·원동기 달린 자전거·이륜의 소형자동차등을 가리킵니다. |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포함) |
| 토지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부과되어지는 시정촌세입니다. |
| ◆공적연금이란? | |
| 공적연금에는 후생연금,국민연금,공제연금(공무원만 해당)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노후의 생활보장 (노령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 사망에 의한 유족의 생활보장 (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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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세이상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 ◆후생연금 | |
|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입니다.20세이전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입해야 합니다.직장에 근무하는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25년이상 가입해 있으면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수속은 회사에서 합니다. |
| ◆국민연금 | |
| |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드는 연금입니다.예를 들어 농어업,자영업자,학생등이 해당됩니다.20세에서 60세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5년이상 가입해 있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연금은 25년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도중에 귀국하는 경우 탈퇴가 가능합니다.(탈퇴일시금 참조) |
| | 가입수속은 거주지의 구청·지소의 보험연금과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
| ◆탈퇴일시금이란 ? | |||||||||||||||||||||||||||||||||||||||||||||||||
25년의 자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아래 표와같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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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관한 상담은 ? | |
| | 사회연금사무소 |
| | 구청·지소의 보험연금과 (국민보험만 상담가능) |
| | 교오또 연금 상담 서비스센타 TEL: 075-213-2000 |
| ◆근로보험이란? | |
| 근로보험이란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일반적으로[노재보험]이라 불림)과 고용보험의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두 가지 모두 국가에 의해 운영되며,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했을 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근로자를 한명이상 고용한 회사는 근로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 ◆노재보험이란? | |||||||||||||
근로자가 업무중에 혹은 통근시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급부는 아래와 같은 보장을 합니다.보험 급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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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이란? |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등 생활이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급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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