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오또 편리정보 > 쾌적한 생활 - 법률상의 수속

법률상의 수속

 
 

재류자격

·일본에 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여권과 비자를 확인합시다.
·관광등의 목적의 단기비자나 비자면제로 입국해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자격 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 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기간 만료10일전까지 재류기간 갱신수속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같은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JAPANINNIGRATION

오오사까입국관리국 교오또출장소
교통편
케이한 전철<마루타마치>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시버스 정류소 <쿠마노진자마에>로부터 도보로 약 2분
접수시간 월∼금요일 9:00∼11:00,13:00∼16:00
TEL 075-752-5997

▲맨위로

외국인등록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 주십시오.외국인등록증명서는 법률에 의해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일본 입국 후 90일 이내(일본에서 태어난 경우는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지참물 여권
사진2장(4.5×3.5㎝상반신,정면, 탈모,칼라·흑백 어느 것 이라도 가능)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증명서의 교부 등록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창구에서 받습니다.

주소, 재류자격, 재류기간등이 변경 되었을 때
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참물 외국인등록증명서,여권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했을 때
먼저 경찰에 신고합시다.등록증명서교부신청서를 구청·지소의 창구에서 받읍시다.
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분실한 날로부터14일이내
지참물 ·여권, 사진2장
·화재증명,도난신고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합시다.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훼손되었을 때
신청자 본인
지참물 여권,사진2장,외국인등록증명서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정기 갱신
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1)첫 등록으로부터 5회째의 생일 날
(2)1차 갱신 후 5회째의 생일 날
(3)16세의 생일 날
1)∼3)중 어느 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참물 외국인등록증명서,여권,사진2장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외국인등록제증명서가 필요할 때
신청자 (1) 본인
(2) 동거가족
(3) 본인의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
※(1)∼(3)의 어느 하나
수속장소 어느구청·지소의 증명서 발행 코너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출입국항에서 출국수속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합니다.
단,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는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위로

결혼할 때(혼인신고서)

결혼할 때에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본국적이 아닌 사람이 일본인과 결혼할 때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필요한 것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외국인등록제증명서,여권
일본인이 필요한 것 호적등본(수속하는 구청이 본적지라면 필요 없음)
혼인신고서에는 증인으로서 20세이상인 2명의 날인과 서명?사인?이 필요합니다.

일본국적이 아닌 사람들끼리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신고할 경우는 영사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구청·지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할 곳
해당국가의 영사관,거주지의 구청·지소
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맨위로

이혼할 때 (이혼신고서)

이혼할 때에도, 구청·지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이혼할 경우는 부부가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예를 들면,합의이혼(서로의 합의에 의거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적의 사람과 일본인이 부부로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경우,일본의 법률에 의해 합의 이혼이 인정됩니다.

문의할 곳
해당국가의 영사관,거주지의 구청·지소
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맨위로

가족이나 친구가 사망했을 때(사망신고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 사망진단서,신청인의 인감(사인)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사망자의 국적이 일본이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구청에 반납하고 사망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합니다.

▲맨위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출생신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 이내
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
※아이의 외국인등록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맨위로

인감등록

일본에서는 토지나 집, 자동차를 사는 등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인감(실인)이 필요합니다.그 인감은 시청에 등록(인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등록은 거주지의 구청·지소에서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글자에 따라서는 등록할 수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감은 도장 파는 집에서 만듭니다.

문의할 곳
거주지의 구청·지소
구청·지소,복지부,보건부페지

▲맨위로

배너광고


バナー広告/京都の英会話サークルくれそ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