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여권과 비자를 확인합시다.
·관광등의 목적의 단기비자나 비자면제로 입국해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자격 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 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기간 만료10일전까지 재류기간 갱신수속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같은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 오오사까입국관리국 교오또출장소 |
| 교통편 |
케이한 전철<마루타마치>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시버스 정류소 <쿠마노진자마에>로부터
도보로 약 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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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
월∼금요일 9:00∼11:00,13:00∼16:00 |
| TEL |
075-752-5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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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에도, 구청·지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이혼할 경우는 부부가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예를 들면,합의이혼(서로의 합의에 의거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적의 사람과
일본인이 부부로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경우,일본의 법률에 의해 합의 이혼이 인정됩니다.
일본에서는 토지나 집, 자동차를 사는 등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인감(실인)이 필요합니다.그 인감은 시청에 등록(인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등록은 거주지의 구청·지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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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는 인감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글자에 따라서는 등록할 수없는 것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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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도장 파는 집에서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