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의 수속

주소 관련 신고서

입국관리국에서 재류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결정된 분(중장기 재류자)는, 일본에 입국한 때와 주소변경이 있은 경우, 거주하는 구청・지소・출장소에 반드시 주소 신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또한, 특별영주권자이신 분은 주소 신고서 외에, 주소 이외의 기재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도 구청・지소・출장소에 반드시 주소 신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거주지의 구청・지소는⇒이쪽



중장기간 재류자(※)

신고를 해야 할 때 신청기간 지참물
새로 일본에 왔을 경우
주소가 확정되고 나서 14일이내
・재류카드(교부 받지 않았을 경우는 여권)
교토시외에서 교토시내로 전입했을 경우
교토시내에서 전거(이사) 했을 경우
주소가 확정되고 나서 14일이내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          
・전출증명서(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하고 계신 분 중에, 이전 주소지에서 카드를 사용해 전출신고를 하신 분은 불필요합니다.)
교토시외로 전출할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가지고 계신 분)
재류카드가 훼손되었을 경우
재류기간의 갱신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수속이 필요하므로, 입국관리국에 문의 바랍니다.

※중장기 재류자(입국관리법상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    
*구체적으로는이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3개월」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②「단기체제」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③「외교」또는「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④ ①에서③에 해당되는 외국인 중 법무성령에 정해진 사람
⑤ 특별영주자권자
⑥ 재류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



특별영주권자

신고를 해야 할 때 신청기간 지참물
교토시외에서 교토시내로 전입했을 경우
교토시내에서 이사 했을 경우
주소가 확정되고 나서 14일이내
・특별영주권자증명서
・마이넘버카드 또는 통지카드          
・전출증명서(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하고 계신 분 중에, 이전 주소지에서 카드를 사용해 전출신고를 하신 분은 불필요합니다.)
교토시외로전출할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
・특별영주권자증명서
・마이넘버카드(가지고 계신 분)
주소 이외의 기재 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사진1장(16세 미만의 경우 불필요)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권(가지고 계실 경우)
・특별영주권자증명서
특별영주권자 증명서가 훼손되었을 경우
・사진1장(16세미만은 불필요)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특별영주권자 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이내
・사진 1장(16세미만은 불필요)
・특별영주권자증명서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정기 갱신
①유효기간 갱신
신청일부터 7번째 생일날까지
②유효기간 갱신
신청이외의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일로부터 7번째 생일날까지
③16세 생일날까지
・사진 1장(16세미만은 불필요)
・특별영주권자증명서
・여권(가지고 있을 경우)


수속에 대해

*본인이 직접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일 경우는 가족이 대리로 수속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구청・지소에서 상담 부탁합니다.     
*재류카드는 입국시,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중부공항 및 간사이공항, 신치토세 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에서 교부합니다. 그외 공항 또는 항구에서는, 주소 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에 상당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입국 관리국에 상담하십시오.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 등의 경우, 새로운 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자세한 것은 입국 관리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특별영주자증명서는 구청·지소·출장소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2~3주후에 창구에서 교부합니다.    
*사진은 4×3㎝, 상반신, 정면, 모자를 쓰지 않은 것. 칼라, 흑백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일 경우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표 사본이 필요한 경우き

구청・지소의 시민창구과, 출장소에 있는 증명서 발행코너에서 수속합니다.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같이 사는 가족이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면 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출입국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합니다. 재입국 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 를 받은 경우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2012년(헤이세24년) 7월에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의 시작과 더불어, 같은 해 7월부터 외국인등록 제도는 폐지됩니다.새로운 제도는 특별영주권자에게는‘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그 외의 재류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이 제도에 관해서는 ⇒입국 관리국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 농업종사자, 퇴직하신 분 등, 다른 공적인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제도입니다.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분,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분이외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수속이 늦어지면, 피치 못할 이유가 증명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에 든 의료비는 전액 자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을 때,의료비 자가부담이 원칙적으로 3할이 됩니다.
(※70~74세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따라1할, 2할, 3할 중 해당. 0세~초등학교 입학전은 2할)

*가입자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주소지의 구청・지소에 문의 바랍니다.



가입하려면

주민표가 작성된 사람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도, 입국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3개월을 초과해서 재류한다고 인정되는 분은 가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여권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인감(없을 때는 서명),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재학증명서, 연수 계획서 등) 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된 날(입국 날이 아닙니다) 또는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이탈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입 절차가 늦어져도, 미납 보험금을 정산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

가입하면 1인당1장, 국민건강보험증이 교부됩니다. 진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보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험료

연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의 소득(시민세액)과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세대단위로 산정합니다. 40세이상 65세 미만인 분은 개호보험분을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입국1년차는 전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한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년차부터는 소득에 따라 산정합니다.  
월급 등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할, 5할, 7할의 비율로 감액한「법정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간보험료 지불은 시・부민세가 결정되는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0회지불입니다. 구청이나 지소 또는 케이호쿠 출장소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지정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편의점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시면 지정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 됩니다. 납부일을 넘기거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확실한 계좌이체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비는 일단 전액자가부담이 되거나 급부가 중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기내에 지불해 주십시오.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지소의 보험연금과(케이호쿠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케이호쿠 출장소 보건복지 제1담당)에 신고하십시오.

(1)주소변경 (같은 시내에 이사한 경우)

(2)전입, 전출
다른 시구동촌에서 교토시로 전입했을 경우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구청・지소(케이호쿠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케이호쿠 출장소 보건복지 제1담당)에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교토시에서 다른 시구동촌으로 또는 국외로 전출했을 경우는, 이전까지 거주한 주소지의 구청・지소에 국민건강보험증을 반납하고, 전출일을 신고하십시오.

(3)피고용자 보험(=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4)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경우, 또는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세대주가 바꿨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

(5)보험증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연도 도중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날의 지난 달까지 보험료를 정산(월부)해서 청구하므로, 정산분을 지불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

(1)재류자격이 없는 분

(2)주민표를 작성할 수 없는 분 (단, 재류자격이「창업」「기능실습」「가족체류」 「특정활동」「공용」중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3개월을 초과한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 제외.)

(3)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인 분 중, 일본의 병원 등에 입원·의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환자와 그 간병인,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체류로 관광과 보호 등을 활동을 하는 분 및 그 배우자

(4)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 및 그 부양자

(5)생활보호 대상자인 분

(6)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분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모든 사람에게「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또는 장애, 사망과 같은 만일의 경우에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인 자와 외국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도 있습니다.(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청・지소에 신고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가입 수속은 회사가 담당합니다.)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에 따라서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납부하십시오.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급료나 보너스에서 공제됩니다.



지불이 어려울 때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보험료 지불이 유예되는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일부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노령이 되었을 때, 장애자가 되었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 지급됩니다. 연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노령기초연금 (노후생활 보장)

(2)장애기초연금 (질병 및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의 보장)

(3)유족기초연금 (사망에 의한 유족의 생활 보장)

(4)미망인 연금

(5)사망일시금



귀국할 때 (탈퇴일시금 지급제도)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기간 10년을 만료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돈(탈퇴 일시금)이 되돌아 오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격기간이 만료되어 있으면 귀국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2)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일본에서 출국해 있는 상태)

(3)후생 연금 또는 국민 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

(4)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

(5)연금을 탈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것.



필요한 서류

  

(1)「탈퇴일시금 재정 청구서」
출국 전에 연금사무소 또는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이쪽

(2)연금수첩 (없는 경우는‘탈퇴일시금 재정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3)여권 사본

(4)은행 통장 계좌 사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연금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가까운 연금 사무소는이쪽



서류 보낼 곳

일본 연금기구 외국업무그룹
〒168-8505 도쿄토 스기나미쿠 타카이도 니시 3쵸메 5번 24호

  

결혼(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결혼할 때

자기 나라의 방식으로 결혼하는 방법과 일본 방식으로 결혼하는 방법 2가지 경우가 있으며, 자기 나라의 방식으로 결혼할 경우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일본 방식으로 결혼할 경우는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끼리의 경우는 (3)번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1)수속장소
거주지의 구청・지소・출장소

(2)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이 준비할 것
・자기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행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여권
(증명성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3)일본 국적의 사람이 준비할 것
・호적등본(교토시내에 본적이 있으면 필요 없음)


※혼인 신고서에는 증인으로 20세 이상인 2명의 도장과 서명(사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후 바로 혼인 신고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접수할 구청・지소・출장소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수속이 마치면,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은 자기 나라에 결혼한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결혼에 따른 재류자격의 변경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합시다.
★오사카 입국관리 사무소 교토 출장소 Tel:075-752-5997



이혼할 때

구청, 지소, 출장소에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가 이혼할 경우는, 부부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합의 이혼(서로의 합의에 의거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적의 사람과 일본인이 부부로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경우, 일본의 법률에 의해 합의 이혼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본국적이 아닌 사람의 본국에서 이혼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른 수속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로부터 14일이내에‘출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①출생증명서 (출산한 병원의 의사 또는 조산사가 기입한 것)
②신고자 도장 (서명)

*수속장소 :거주지 또는 아이가 태어난 곳의 구청・지소・출장소

  

사망 신고서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
①사망 진단서
②신청인의 인감(서명)

*수속장소:거주지 또는 고인이 사망한 곳의 구청・지소・출장소



◆사망자의 국적이 일본이 아닌 경우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특별영주권자 증명서 또는 재류카드를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직접 반납하거나, 이하 사무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도쿄입국관리국 오다이바 사무실
〒135-0064 도쿄도 코우토구 오우메 2-7-11 도쿄고완고우도쵸사 9층